고용·노동
현재 근무지의 점심 휴게시간이 기준이 뭘까요?
현재 주 6일 (유통근로법 기준) 탄력근무제로
오픈조 08:00-19:00/마감조 11:00-10:00 법인회사에서 근무 하고있고
근로계약서상 점심시간이 휴게로 1시간 으로 표기 되어있으나 점심시간에 1시간을 쉬지 못하게합니다밥만먹고 20분만에 바로 복귀할것을 명령하여
못다한 휴게시간은 중간중간 요청하였으나 그것조차 못하게하며
근무지 말로는 주휴수당빼고 11시간 임금을 지불하고잇으니 휴게시간 챙겨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계약서상
월 기본근로(주휴포함) 209시간
월 고정연장근로 87시간시간입니다
제생각에는 주휴수당을빼면 10시간근무시간이나오는데 11시간이맞는건가요?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시간이 얼마로 정해져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