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오전 10시부터.5시까지 근무이고 중간에 밥시간 1시간.그리고 쉬는시간 20분있어요.이런 경우에 밥시간도 근무시간중에 일어나는거면 근무로 안쳐주나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은 무급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