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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지빠귀276
고운지빠귀27620.08.12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개인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를 병행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를 병행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개인사업 소득 또는 임대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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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 내규에 병행이 금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내규에 금지되어 있더라도 회사에서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특히 직원수가 많은 대기업 일수록 개개인의 개인사업 내역까지 일일이 추적하기는 더 힘들구요..

    또 직장인 연말정산과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르므로 문제될게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