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를 병행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개인사업 소득 또는 임대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회사 내규에 병행이 금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내규에 금지되어 있더라도 회사에서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특히 직원수가 많은 대기업 일수록 개개인의 개인사업 내역까지 일일이 추적하기는 더 힘들구요..
또 직장인 연말정산과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르므로 문제될게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