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용직과 일용직 겸업 근로소득 과세 방법

현재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재직 중입니다.

만약에 다른 업종에 주 1회 근무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겸업을 하게 된다면

4대 보험은 어떻게 과세 되는 건가요?

각 사업장에서 각각 과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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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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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가 되어 소득세는 상용직과 합칠 필요 없으며

    4대 보험의 경우 월 8일이 넘어가지 않는 수준이면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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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일용직의 경우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떼기 때문에 연금과 건강보험은 본래 사업장에서만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일당 15만원 이내에서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초과분에 대해 분리과세, 원천징수됩니다.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되는 경우 사업장 마다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상용직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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