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재직 중입니다.
만약에 다른 업종에 주 1회 근무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겸업을 하게 된다면
4대 보험은 어떻게 과세 되는 건가요?
각 사업장에서 각각 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가 되어 소득세는 상용직과 합칠 필요 없으며
4대 보험의 경우 월 8일이 넘어가지 않는 수준이면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일용직의 경우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떼기 때문에 연금과 건강보험은 본래 사업장에서만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일당 15만원 이내에서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초과분에 대해 분리과세, 원천징수됩니다.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되는 경우 사업장 마다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상용직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