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월세 계약서의 특약 사항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계약의 기본 법률로 작용하며, 계약서의 특약 사항은 이 법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특약 사항이 항상 우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사항은 무효가 가능하며, 이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갱신 거절에 대한 통보 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길다면, 계약서의 특약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