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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돌꿩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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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만료 통보일을 계약서로 기한을 만료3개월전으로 명시한경우 해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만료 통보일을 계약서로 기한을 만료3개월전으로 명시한경우 해석을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주임법상 임차인 계약만료 6~2개월전통보

상임법상 임차인 계약만료 6~1개월전통보


계약서는 3개월전 통보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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