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만료 통보일을 계약서로 기한을 만료3개월전으로 명시한경우 해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만료 통보일을 계약서로 기한을 만료3개월전으로 명시한경우 해석을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주임법상 임차인 계약만료 6~2개월전통보
상임법상 임차인 계약만료 6~1개월전통보
계약서는 3개월전 통보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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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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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법률규정의 기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상가임대차 1개월)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통지 기한을 위와 같이 정한 경우라면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