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상가임대차 1개월)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통지 기한을 위와 같이 정한 경우라면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