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멋진크낙새156
멋진크낙새15621.04.15

지인이 돈을 안갚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돈을 빌려간 후 몇 년 간 갚지를 않습니다.

따로 차용증은 쓰지 않았는데요, 혹시 은행계좌 내역만으로 갚으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아니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상환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대여사실을 차용증이나 계약서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문자 내역이나 기타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 내용은 없는지 이를 가지고 관련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거래내역만으로도 인정될여지는 있으나 빌려가신 분에게 문자로 언제 얼마 빌려간거 언제 줄거냐는 식으로 보내서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추후 무의미한 분쟁을 막을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원고인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은 차용증 외 상대방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으로도 가능하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