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돈을 빌려줫는데 기한내 갚지 않아요.
지인이 이천만원을 빌려갔는데 기한이 반년이 지났는데 돈을 갚지 않아요. 돈 빌린내역과 갚겟다는 카톡내용은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증거 삼하 고소해서 빌린돈 받아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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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상대방의 처벌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는 것인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충분한 상황으로 보이며,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시고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압류 등 절차를 취할 경우 상대방이 변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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