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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지인한테 돈을 빌려줫는데 기한내 갚지 않아요.

지인이 이천만원을 빌려갔는데 기한이 반년이 지났는데 돈을 갚지 않아요. 돈 빌린내역과 갚겟다는 카톡내용은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증거 삼하 고소해서 빌린돈 받아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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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상대방의 처벌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는 것인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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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충분한 상황으로 보이며,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시고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압류 등 절차를 취할 경우 상대방이 변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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