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상대방의 처벌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는 것인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