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해고 관련 질문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직원 4명인데요. 1명이 일을 좀 안하고 일 적으로 뭔가 트러블이 있어서 2명이 얘와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네요. 나머지 1명은 중립적이구요. (이 2명이 사실 중요 역할이어서 데리고 가야할거 같네요)
만약 1명을 해고 한다고 가정한다면,
1. 해고 전 30일 미리 통보 해야할까요? 아니면 해고 통보하고 30일 치 임금을 주어야 할까요?? 통보하고 30일 같이 지내는건 서로 힘들거 같은데요... (이걸 해고 예고수당이라고 하나요? 용어를 모르겠네요)
2.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인미만이라 그냥 제가 1년 7일정도 부여 하였는데요. 만약 이를 다 못쓴다 가정하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줘야되나요???
3. 해고나 권고사직 둘의 차이가 뭔가요??
4. 해고나 권고사직하면 보통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그럼 대표인 제가 따로 뭐 해줘야 하는게 있나요????
그리고 저희 사업장에 뭔가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연차 및 퇴사시 수당지급에 대해 약정을
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4.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합니다.
5.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두 가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
2.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4.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해고 전 30일 미리 통보 해야할까요? 아니면 해고 통보하고 30일 치 임금을 주어야 할까요?? 통보하고 30일 같이 지내는건 서로 힘들거 같은데요... (이걸 해고 예고수당이라고 하나요? 용어를 모르겠네요)2.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인미만이라 그냥 제가 1년 7일정도 부여 하였는데요. 만약 이를 다 못쓴다 가정하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줘야되나요???
3. 해고나 권고사직 둘의 차이가 뭔가요??
4. 해고나 권고사직하면 보통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그럼 대표인 제가 따로 뭐 해줘야 하는게 있나요????
그리고 저희 사업장에 뭔가 불이익이 있나요????----------------------------------------------------------------
해당 근로자가 3개월 미만 재직중이라면, 바로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0일치 임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근무중이라면,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셔야 해고예고수당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날짜를 표시했다면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그만두는 것을 서로 합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관련 규정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해당 내용대로 적어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고 전 30일 미리 통보 해야할까요? 아니면 해고 통보하고 30일 치 임금을 주어야 할까요?? 통보하고 30일 같이 지내는건 서로 힘들거 같은데요... (이걸 해고 예고수당이라고 하나요? 용어를 모르겠네요)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인미만이라 그냥 제가 1년 7일정도 부여 하였는데요. 만약 이를 다 못쓴다 가정하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줘야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제도가 연차휴가제도가 아닌 복지차원에서 부여하는 휴가라면 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당으로 보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3. 해고나 권고사직 둘의 차이가 뭔가요??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4. 해고나 권고사직하면 보통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그럼 대표인 제가 따로 뭐 해줘야 하는게 있나요????
그리고 저희 사업장에 뭔가 불이익이 있나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신고해야 하고, 관할 고용센터에는 해당 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해고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게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이고, 권고사직은 일종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4. 고용보험 상실코드에 관한 신고를 권고사직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3.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불편함을 더 중요시한다면 즉시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임의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사용수당에 대해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4.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실과 부합되도록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를 권고사직, 해고 등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해고 전 30일 미리 통보 해야할까요? 아니면 해고 통보하고 30일 치 임금을 주어야 할까요?? 통보하고 30일 같이 지내는건 서로 힘들거 같은데요... (이걸 해고 예고수당이라고 하나요? 용어를 모르겠네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시면 됩니다.
30일 같이 지내는게 어려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인미만이라 그냥 제가 1년 7일정도 부여 하였는데요. 만약 이를 다 못쓴다 가정하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줘야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해고나 권고사직 둘의 차이가 뭔가요??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형에 따라 발생되는 법적 문제(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 등)가 달라집니다.
4. 해고나 권고사직하면 보통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그럼 대표인 제가 따로 뭐 해줘야 하는게 있나요????
그리고 저희 사업장에 뭔가 불이익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인위적 감원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