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비로운다람쥐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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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나뻐도 고소가능한지 묻고 싶어요
경찰 사기건으로 고소를 해서 결과가 우편물 통보가 왔는데어떤사람이 발설하여(내용은 모름) 여러명의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아주머니는 우편물 안가져가냐 했고 또한 저쪽 다른팀
외국얘들이 머 잘못햇냐 범죄저질렀냐 식으로 행동해서 엄청기분이 나빴어요 . 얼마나 내얘기를 했을가요? 생긱하면 할수록 기분 나쁩니다. 이상한 소문이 났을거 뻔한거 아닌가요?
이러한경우 무슨죄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
요새 오? 이쁜데 해도 기분나쁘면 성희롱 인데
이것도 고소할수 있지 않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