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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할머니 유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할머니께선 가족이 아들이 셋이 있으며, 큰아들은 돌아가셨고 밑으로 아들과 딸이 있고, 둘째 아들은 자녀가 없고, 셋째 아들은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이름으로 아파트 명의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큰손자에게 근저당 설정 1억을 하면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님께선 그 아파트 하나만 갖고 계신데 셋째에게 더 주고 큰손자는 그냥 근저당만큼만 떼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좀 찾아보니 유류분이란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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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1.11.2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인정되는 것이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므로 상대방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황을 정확이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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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할머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면 이를 사전에 유언 등의 적법한 방식으로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고 유류분은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상속인의 권리로 유언으로 재산 등의 상속 분을 정했다고 하여도 유류분은 인정되고 청구할 수 있음을 참조하여 유언장 작성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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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에서 해당 근저당권 설정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권 인정액수를 산정하여 유불리를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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