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선 가족이 아들이 셋이 있으며, 큰아들은 돌아가셨고 밑으로 아들과 딸이 있고, 둘째 아들은 자녀가 없고, 셋째 아들은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이름으로 아파트 명의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큰손자에게 근저당 설정 1억을 하면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님께선 그 아파트 하나만 갖고 계신데 셋째에게 더 주고 큰손자는 그냥 근저당만큼만 떼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좀 찾아보니 유류분이란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