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 비율을 알고 싶어요?
아버님이 20여년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몸이 안 좋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자식간 재산 싸움이 생길거 같아 미리 정확히 해두고 싶은데요
명확한 답변부탁드려요
원래 2남2녀 중 장남은 사망하고 자식이 2명 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는 다 결혼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인 2남 2녀가 모두 동일순위의 상속권자가 되므로, 4분의 1씩 상속하게 됩니다. 사망한 장남의 자녀 2명은 장남의 상속분만큼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분은 1/4씩이나 장남이 사망했고 장남의 자녀가 있으므로 장남분 1/4은 그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관련 규정입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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