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 90일 신청한 직원이 있는데 60일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해야하는것을 알고있는데요. 6월9일이 딱 60일입니다. (4,5월은 급여 그대로 지급하였습니다.)
6월1일~6월9일 (9일)
급여 나누기 30일 한 값에 곱하기 9일을 하면 되는걸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산전후휴가 신청은 이렇게 되었지만 저희급여는 한달치 (1일~30일or31일) 를 익월 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써주신 방식이 맞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 / 30일 * 9일 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시급×9일간의 유급시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1일에서 6월 9일까지의 임금에 대한 일할 계산은 월급*9/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