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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얼룩말34
선량한얼룩말3423.06.08

출산전후휴가 60일 유급, 급여계산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 90일 신청한 직원이 있는데 60일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해야하는것을 알고있는데요. 6월9일이 딱 60일입니다. (4,5월은 급여 그대로 지급하였습니다.)

6월1일~6월9일 (9일)

급여 나누기 30일 한 값에 곱하기 9일을 하면 되는걸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산전후휴가 신청은 이렇게 되었지만 저희급여는 한달치 (1일~30일or31일) 를 익월 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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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써주신 방식이 맞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 / 30일 * 9일 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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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시급×9일간의 유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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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1일에서 6월 9일까지의 임금에 대한 일할 계산은 월급*9/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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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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