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합급여? 지급방식으로 급여를받는데 연차사용 여부 궁금하네요?
통합급여?라는 방식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달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연차를 사용하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역으로 계산하여 제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입사시 통합급여라는 말도 안하였거니와 연차관련하여 사규에는 14일(여름휴가,설,추석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연
차에서 사용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것도 합당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