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휴가로 받은 연차도 해당년도가 지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인정휴가는 연차수당지급시 미지급되는 항목인가요?
회사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한 인정휴가 관련 내용을 확인해봐야 수당 정산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외에 회사 차원에서 임의로 지급되는 휴가는 약정휴가로서,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할지 여부, 유/무급으로 할지 여부, 사용기한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인정휴가 내지 약정휴가는 미사용 시 보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의 보상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보상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정휴가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라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가 아닌 그 외의 사유로 발생한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정휴가라는 명칭은 법에 없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엇을 인정받아 받은 휴가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인 경우에는 미사용하면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기타 공로에 의한 인정휴가라면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정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정휴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차휴가와 별개의 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것이므로 취업규칙이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정휴가와 같이 법에서 정한 휴가(연차휴가, 출산휴가 등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