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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2.10

인정휴가로 받은 연차도 해당년도가 지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인정휴가로 받은 연차도 해당년도가 지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인정휴가는 연차수당지급시 미지급되는 항목인가요?

회사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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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한 인정휴가 관련 내용을 확인해봐야 수당 정산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외에 회사 차원에서 임의로 지급되는 휴가는 약정휴가로서,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할지 여부, 유/무급으로 할지 여부, 사용기한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인정휴가 내지 약정휴가는 미사용 시 보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의 보상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보상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정휴가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라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가 아닌 그 외의 사유로 발생한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정휴가라는 명칭은 법에 없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엇을 인정받아 받은 휴가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인 경우에는 미사용하면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기타 공로에 의한 인정휴가라면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정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정휴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차휴가와 별개의 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것이므로 취업규칙이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정휴가와 같이 법에서 정한 휴가(연차휴가, 출산휴가 등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