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농림축수산물의 면세통관범위는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며 다음 기준에 따르되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5kg
- 잣 : 1kg
- 쇠고기, 돼지고기 : 10kg
- 그 밖의 농림축산물 : 품목당 5kg
다만,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