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 육류를 반입할 경우 통관허용범위와 통관절차는?
쇠고기 등 육류를 기내 반입할 경우 수입 통관 허용범위와 통관이 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관세만 내면 가능한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농림축수산물의 면세통관범위는 1인당 면제금액에 해당하며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총량은 40kg 이내이며, 전체 해외취득가격은 1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각 5kg
잣: 1kg
쇠고기, 돼지고기: 각각 10kg
그 밖의 농림축산물: 품목당 5kg
다만, 면세통관범위 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쇠고기 등 육류를 기내 반입으로 수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육류의 경우 수입할 때 축산물 검역을 받아야하고 일반적으로 소고기 등은 해외에서 수출검역증명서를 받고, 국내에서 축산물 검역까지 거친 이후에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인 여행자가 이를 다 검역 받은 뒤 수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단순히 관부가세만 납부한다고해서 수입할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쇠고기 및 돈육 등 육류는 일반적으로 냉장 또는 냉동보관되어야 하므로 기내 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축산물 및 식품검역절차를 거쳐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확한 물품명세를 항공사에 재문의 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쇠고기 육포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정식수입신고 및 식검절차를 거치셔야되는바 이때 소요되는 비용이 몇십만원 이상이기에 여행자휴대품으로는 수입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소비하시고 국내로 반입은 자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농림축수산물의 면세통관범위는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며 다음 기준에 따르되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5kg
- 잣 : 1kg
- 쇠고기, 돼지고기 : 10kg
- 그 밖의 농림축산물 : 품목당 5kg
다만,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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