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부터 수입한 식품이 통관될 때 어떤 검사와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해외로부터 수입한 식품이 통관될 때 어떤 검사와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안전성, 품질, 원산지 등의 확인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식품이라 하더라도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에 기타 식품(HS code : 2106.90-9099)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식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표기 대상이며,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수입자의 표기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요건들을 통하여 안정성, 품질 등을 확인하기에 해당 수입요건을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을 해외로부터 수입시 최초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0kg이상 실적이 있어야 향후 수입통관시 동일실적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적합판정을 받은 물품의 경우 한글표시사항 및 기타 식품위생법상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식약처에서 검토한 이후 식품검역이 완료되면,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아래의 절차도에 따라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식품류의 수입은 일반적인 공산품의 수입 절차보다 거치는 단계가 많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합니다.
안정성 , 품질에 대한 검사가 아래 검사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1. 서류검사
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2. 현장검사
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3. 정밀검사
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4. 무작위표본검사
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원산지에 대한 확인은 수입 통관 절사 당시에 진행 되지는 않으나 국내 유통 등의 단계에서 지자체에서 원산지 표기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은 수입신고 전에 수입식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식품검사 절차
1. 민원인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2. 수입신고서 제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수입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사전수입신고할 수 있음)
3.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
4. 현장검사
제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5. 정밀검사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6. 무작위표본검사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
7. 현장검사(검체채취)
보관창고 등 현장에 출장을 통해 현장검사 실시,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시료 채취
8. 정밀검사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등에 따라 검사
9. 적ㆍ부 판정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및 표시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판정
10. 적 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적합 판정
11.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12. 세관통관
관세 납부 후 내국 물품화
13. 국내유통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 및 판매 등 국내유통
14. 국내유통 사후관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수거검사 등) 실시
15. 부적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부적합 판정
16. 수입자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부적합통보서 발급
17. 반송(반출) 및 폐기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의거하여 수출국으로 반송, 제3국으로 반출 및 폐기 처리
상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안전성, 품질, 원산지 등도 확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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