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1박2일 여행? 단합? 비용처리 전부가능?
법인회사에서 1박2일 혹은 2박 3일 혹은 당일치기로 어디펜션을 잡고, 먹을 것을 사고, 교통비 등등 전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예전에 단합은 복리후생비 된다고 들은것가튼데 이게 당일이든, 몇박며칠이든 상관없는 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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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단합대회, 워크샵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숙박비, 식대, 교통비 등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박 몇일이라는 규정은 없으며, 업무관련성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법인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면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 계산상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이 법인의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등은 복리후생으로 보아 전액 법인의 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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