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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을 간다고 하면 모든 경비는 회사에서 나오나요?

해외출장을 간다고 치면 비행기표는 당연히 회사에서 나올 것이고 그외에 해외 도착해서 이동하는거나 밥먹는거나 하는 그런 경비는 다 회사에서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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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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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외출장시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 다만 통상 근로자를 해외출장 보내는 경우 비행기표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식사, 교통비, 숙소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라면 제반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비 지급에 관한 규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외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경비 지급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주거비, 교통비, 식비 정도는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출장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이고 위 질문처럼 법과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동하고 밥먹는 부분 정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필요한 정도)는 회사에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을 간다고 치면 비행기표는 당연히 회사에서 나올 것이고 그외에 해외 도착해서 이동하는거나 밥먹는거나 하는 그런 경비는 다 회사에서 나오는 건가요?

    -> 경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사내 규정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출장 규정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그러라는 법은 없으나

    업무처리 위해 가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게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시 경비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