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을 간다고 하면 모든 경비는 회사에서 나오나요?
해외출장을 간다고 치면 비행기표는 당연히 회사에서 나올 것이고 그외에 해외 도착해서 이동하는거나 밥먹는거나 하는 그런 경비는 다 회사에서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외출장시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 다만 통상 근로자를 해외출장 보내는 경우 비행기표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식사, 교통비, 숙소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라면 제반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비 지급에 관한 규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외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경비 지급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주거비, 교통비, 식비 정도는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출장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이고 위 질문처럼 법과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동하고 밥먹는 부분 정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필요한 정도)는 회사에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을 간다고 치면 비행기표는 당연히 회사에서 나올 것이고 그외에 해외 도착해서 이동하는거나 밥먹는거나 하는 그런 경비는 다 회사에서 나오는 건가요?
-> 경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사내 규정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출장 규정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그러라는 법은 없으나
업무처리 위해 가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게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시 경비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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