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소멸시효의 소급효에 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민법 공부중에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1억에 대한 주채권이 있을때,

주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기산일인 "변제기일" 부터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

만약 주채권에 대한 이자를 매달 내기로 약정했고,

주채권의 변제기일(기산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채권이 있었을 때, (이자를 내지 않아서)

주채권의 소멸시효가 단기소멸시효(1년)이고,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주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때에도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을 때,

변제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채권은 당연히 소멸하는데,

변제기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채권 또한 소멸하는게 맞나요???

결국,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는데 그렇다면 기산일 이전에 발생한 종된권리에 대한 소멸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67조에 따라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주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종속된 이자채권도 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산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은 주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성립한 것이므로, 소급효의 범위 내에서 함께 소멸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83조에 따라 주채권이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인 이자채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소급효는 주채권의 시효 완성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할 뿐, 기산일 이전의 이자채권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제기일 이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발생한 이자채권은 주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별개로, 이자채권 고유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1호, 3년)가 경과했는지에 따라 소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채권이 아직 3년의 시효 기간 내에 있다면 해당 이자채권은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