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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꿩201
덕망있는꿩20124.04.08

이직으로 퇴사 시 30일 전에 통보하라는 내규가 있는데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직으로 퇴사 시 30일 전에 통보하라는 내규가 있는데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한달이나 전에 얘기하면 한달 동안 불편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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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순수한몽구스입니다. 30일 안 채운다고 불이익은 없을거 같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해야하니 30일 전에 이직해야 하는게 아니면 30일정도 잘 마무리 하세요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이직시 퇴사 30일전에 통보하는것이 좋지만 어쩔수없으면 이해해줘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막 엄청난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도 현재 직장 합격된 것을 보고 거의 2주일 남은 시점에 이직으로 인한 퇴사를 요청하였는데 큰 문제없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취업을 하고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하늘이 두쪽나도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약속을 한데로 지켜주고 마무리를 하는게 서로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good smile입니다.

    30일전에 통보는 회사에 대한 예의입니다.

    어차피 떠날 회사지만 인수인계는 확실히 하고 나가는게 좋아요

    회사 내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차피 떠날테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구요

    인수인계만 제대로 확실히 한다면 30일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을거에요^^


  • 안녕하세요. 순수한무당벌레입니다. 회사 내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그만 둬도 불이익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회사 인사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