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퇴사 시 30일 전에 통보하라는 내규가 있는데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직으로 퇴사 시 30일 전에 통보하라는 내규가 있는데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한달이나 전에 얘기하면 한달 동안 불편할 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순수한몽구스입니다. 30일 안 채운다고 불이익은 없을거 같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해야하니 30일 전에 이직해야 하는게 아니면 30일정도 잘 마무리 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막 엄청난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도 현재 직장 합격된 것을 보고 거의 2주일 남은 시점에 이직으로 인한 퇴사를 요청하였는데 큰 문제없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취업을 하고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하늘이 두쪽나도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약속을 한데로 지켜주고 마무리를 하는게 서로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good smile입니다.
30일전에 통보는 회사에 대한 예의입니다.
어차피 떠날 회사지만 인수인계는 확실히 하고 나가는게 좋아요
회사 내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차피 떠날테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구요
인수인계만 제대로 확실히 한다면 30일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을거에요^^
안녕하세요. 순수한무당벌레입니다. 회사 내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그만 둬도 불이익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회사 인사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