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가 징계사유에 포함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퇴직 통보를 최소 30일 이전에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30일보다 부족하게 퇴사 의사를 비추었는데요.
내규를 다시 보니 징계 해고 사유 중에 해당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원칙적으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의사를 30일 전에 밝혔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징계 사유 중에 어떠한 사유가 있을지는 알수 없으나, 퇴직의사를 30일 전에 밝혔다는 사유가 주된 사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 볼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사유에 해당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상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고사유가 정당하면 해고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30일 전 예고가 아니므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해고는 취업규칙 상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상규상 고용관계를 더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사유인지에 따라 그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시 30일 이전 통보는 회사의 내부적 인수인계 기간 및 사업에 영향을 최소하 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어겼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해고의 사유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통보를 30일전에 하지 않는 것이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것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규정만으로는
판단할 수없으며, 다른 상,벌이나 근무태도도 고려해봐야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가 수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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