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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참밀드리169
숙련된참밀드리169
20.08.31

퇴사 통보가 징계사유에 포함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퇴직 통보를 최소 30일 이전에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30일보다 부족하게 퇴사 의사를 비추었는데요.

내규를 다시 보니 징계 해고 사유 중에 해당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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