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준공승인전 일부 물건 이동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창고을 하나 짓고있는데 준공승인전 일부 물건을 이동 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승인이되어야 이동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창고 준공 승인이 나기 전에는 물건을 이동하지 않는게 좋다고 합니다. 승인전에는 건물이 법적으로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물건이나 규정위반이 발생할 수 있따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동하지 않는게 좋겠고 굳이 옮겨야 한다면 지침을 확인하신 후에 진행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준공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창고에 물건을 이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준공 승인이 완료된 후에 물건을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고 법적으로 적합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원래 준공 승인 전에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건축물의 사용이라는 것이 필요한 집기(업무용 장비 등)을 넣어두는 것부터인지, 사용자가 생활이나 업무를 보게 되는 것인지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허가권자도 집기를 미리 넣어두는 정도는 융통성 있게 넘어가줍니다. 업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면 주의만 주는 선에서 넘어갑니다. 주택의 경우 공사는 완료되었음에도 준공승인은 나지 않고, 이전에 살던 집에 짐을 빼줘야 하거나 건축주의 종교에 따라 이사 날짜를 미리 받아서 짐이라도 넣어둬야 하는 상황 등 사정이 있다면 큰 가구나 가전 등을 미리 옮겨두기도 합니다. 생활 흔적이 없다면 사정을 듣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용도가 창고라고 하니 물건을 넣어두면 이미 사용이 시작된 것일 수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허가권자를 대신해서 사용승인 검사를 나가는 건축사(특검 또는 업무대행 이라고 합니다.)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사정을 설명하면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간혹 사전입주라 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규정상 맞는 것입니다. 단지 법상 문제가 되지 않겠다 생각된다면 넘어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정상 미리 옮겨둬야 한다면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해서 옮기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수용되지 않는 성향의 허가권자라 판단되면 정리는 하지 마시고, 물건을 옮길 때 싸둔 박스나 비닐 포장 등을 그대로 두십시오. 급히 옮겨둘 수 밖에 없었다는 표가 나야 합니다. 그렇게 두고 준공 승인 접수 후 현장을 검사하러 나오는 업무대행자나 허가권자, 협의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잘 설명하십시오. 치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징계까지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 치우라고 한다면 잠시 비워두십시오. 비우고 확인 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무를 통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하십시오. 15년 넘게 실무를 보면서 단 한번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경우는 실제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안내를 했는데도 건축주가 이사를 해서 생활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허가권자가 강하게 주의(사전입주 신고를 할 것처럼 시늉만 했습니다.)를 주고 넘어가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