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특검 김건희 기소
많이 본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영업피해 배상시 내용증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령 배상금액을 책정하여 전달될 경우

내역에 관한 증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를들어 매출내역이나 실제영업일등도

상세하게 전달해야하나요?

원만하게 합의해서 처리하는것 말고

명확하게 절차대로 진행된다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얼마나 상세한 내역까지 담을지는 발송인이 선택, 결정할 문제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결국 재판까지 가지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의 태도나 대응을 생각하면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객관적 제3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최우선이고 명확한 절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낸 자료를 상대방이 납득하고 인정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납득하지 못한다 하면 어떤 자료를 내밀어도 소용없습니다.

      다만 가능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시는 것이 상대방이 납득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