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객관적 제3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최우선이고 명확한 절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낸 자료를 상대방이 납득하고 인정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납득하지 못한다 하면 어떤 자료를 내밀어도 소용없습니다.
다만 가능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시는 것이 상대방이 납득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