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장성립신고, 취득신고
개인사업자 새로 내서 사업장성립신고서,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서에 개인사업자 대표도 포함해야 되는데1. 대표는 연금, 건강 2가지 다 체크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건강만 체크하면 될까요?
2. 대표 보수월액은 얼마로 잡아야 되는건가요? 중요한가요?
3. 사업장성립신고서에 근로자수나 적용대상자수 적을 때 대표 포함해서 적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다면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직원이 있을 경우 가입하는 것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