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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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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장성립신고, 취득신고

개인사업자 새로 내서 사업장성립신고서,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서에 개인사업자 대표도 포함해야 되는데


1. 대표는 연금, 건강 2가지 다 체크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건강만 체크하면 될까요?


2. 대표 보수월액은 얼마로 잡아야 되는건가요? 중요한가요?


3. 사업장성립신고서에 근로자수나 적용대상자수 적을 때 대표 포함해서 적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다면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직원이 있을 경우 가입하는 것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