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되며, 손비 처리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회비 :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일반 회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특별 회비: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경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비 외의
특별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한도 내에서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특별 회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한상공회의소 회비는 '상공회의소법 제 4조(회원 등의 의무) 제2항 규정에
따라 '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의무적으로 일반회비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