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매출 30억의 중.소기업입니다. 상공회의소 회비는 ?

안녕하세요, 매출 30억의 중소기업입니다. 1년에 2번 납부하는 상공회의소 회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이 회비는 강제 사항인가요 ? 미납부시 압류 되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되며, 손비 처리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회비 :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일반 회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특별 회비: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경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비 외의

    특별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한도 내에서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특별 회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한상공회의소 회비는 '상공회의소법 제 4조(회원 등의 의무) 제2항 규정에

    따라 '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의무적으로 일반회비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아니라면 관계 없으나 회원이라면 납부를 해야 할 것이며 압류까진 되진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공회의소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