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개인거래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법률자문좀 부탁드립니다.
A씨(차량대금을건내받은거래자:현직 중고차딜러)
B씨(차량의 명의자)
C씨(A씨사무실의 사무관으로추정)
차량의 사고부위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음.
엔카에 올라온 개인판매자의 차량판매글을 보고 연락 후 차량을 보러 이동
차량판매글에는 차량 앞 좌우휀다, 본넷 교체 및 그외 무사고라고 기재(판매글은 C씨 이름으로 작성)
차량판매자라고 등장한 인물은 A씨 엔카광고와 사고내용은 다름이 없음을 구두로 확인하였고 리프트를 사용하여 차량을 확인하였음. 전문가가 아니기에 수리여부 정확히 확인하지 못함.
차량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차량등록증을 보니 명의자는 B씨.
A씨는 차량의 명의자는 B씨이지만 실소유자는 본인 A씨라고 하였고 B씨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대조하여 확인하였음.
차량 구매대금을 A씨에게 지불하였음
차량 이전 후 구매한 차량을 검수를 맡겨보니 고지한 사고외에 앞우측 휠하우스 판금, 운전석측 뒷휀다 판금 이력이 발견됨.
지금현재 A씨와 주고받은 문자외엔 증거가 남아있지않으며 문자내용엔 사고내용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있지않습니다.
중고차 사고이력 숨기는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사기죄로 민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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