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에 대하여 상대가 동의하거나, 그 문구를 상대가 입력하는 경우 문자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추후 그 내용을 다툴 때 문자라면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보다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상대방의 인감 도장이나 자필이라면 그 동일성만 확인되면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