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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고양이177
한결같은고양이17722.12.15

잘못 온 음식물 택배 먹은 후에 알았는데 제 잘못인가요?

밤 12시가 넘어서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어두운 상태에서 써있는 글씨를 확인했고 '둘째고모'라는 것만 대충 확인했어요. 그래서 바로 뜯어보니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고모에게 전송을 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 후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일하고 있는데 고모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본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며. 그래서 그날 저녁 퇴근 후에 송장을 확인하고 그 번호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온 택배인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보니 아니었다. 어쩌면 좋겠냐. 그랬더니 화를 내며 그걸 왜 뜯냐,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부모님 번호 내놔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욕설도 좀 하시던데 이거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단 한번도 욕도 안하고 차분하게 사과하고 하라는 거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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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고소하고자 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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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는 어렵습니다.

    택배의 오배송으로 질문자님이 먹게 되었다면, 이는 택배회사측의 과실이지 질문자님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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