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올해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줄어든 경우 올해 연차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어떤 근로자 연차갯수가 15일이면
(소정근로시간이 작년 8시간이었는데 올해 6시간으로 줄어드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x15일 = 120시간해서
올해 120시간의 연차가 생겼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ㅠㅠㅠ
☆☆☆☆
그러면!!
120시간 나누기 6시간(올해 소정근로시간) 해서 20일을 쉬어야하
각각 6시간으로 급여를 주는거 맞을까요?
1. -> 이렇게 되면 15일이 아니라 무려 20일 5일을 더 쉴 수 있는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2. . 혹시
15일을 쉬고
하루 쉴때 8시간 급여를 받는건 안되나요....?
20일은 너무 많이쉬는거같아서요
미사용 연차는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수당으로 못 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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