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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개280
고상한개28021.05.03

연차 개수, 문제없는지 문의드려요

저는 2018년 7월 2일에 입사를 해서 현재 재직중인데요!

연차 개수가 10개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최소 개수는 몇개이고

최근에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 일수가 변경됐으니 반영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많이 근속을 하더라도 최대 20일까지밖에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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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까지는 연차 개수가 15개 이고, 22년 부터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개수가 1개씩 추가 되게 됩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을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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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했다면 2년차가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차는 총 15일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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