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은 약 6천2백만원 정도 입니다. 작은 시장이다보니 기본거래 계약서조차 없이 몇년간 거래를 지속해왔습니다. 아직 부도를 내거나 한 상황은 아닌데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확률이 40퍼센트 아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 자체는 100퍼센트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서 없이 이루어져온 거래인데
압류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봐야 하며, 단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 미수금의 존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정도인이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이루어져온 거래라도 거래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