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 중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사의 경우 임채보장금 징수 가능여부
주식회사의 이사 중 출자이사는 임금채권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임금채권보장금을 징수 즉, 개산/확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까요? 정확한 간결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의 부담금은 산재보험의 보험료와 통합 징수하고 있으며,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 납입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만일 귀 질의의 주식회사 출자임원(주주)이 업무대표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행사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출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등은 사업주부담금 징수를 위한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기왕에 납입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시기 바합니다(임금정책과‒2088, 2005.6.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부담금은 산재보험료에 합산 반영이 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회사의 이사 중 출자이사는 임금채권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임금채권보장금을 징수 즉, 개산/확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까요?
☞ 개산, 확정하는것이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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