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 중 출자이사는 임금채권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임금채권보장금을 징수 즉, 개산/확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까요? 정확한 간결한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