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의 부담금은 산재보험의 보험료와 통합 징수하고 있으며,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 납입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만일 귀 질의의 주식회사 출자임원(주주)이 업무대표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행사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출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등은 사업주부담금 징수를 위한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기왕에 납입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시기 바합니다(임금정책과‒2088, 200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