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상여의 경우 손금인정받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대표자 1인, 직원1명 있는 법인입니다.
대표자에게 2천만원정도 상여 처리하려고 하는데, 정관에 정해진 임원 상여 한도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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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고, 사업을 영위
하면서 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법인세 확정신고시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가능 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임원에게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규정을
미리 제정 또는 개정을 하여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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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별도 상여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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