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고, 사업을 영위
하면서 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법인세 확정신고시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가능 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임원에게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규정을
미리 제정 또는 개정을 하여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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