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자 1인, 직원1명 있는 법인입니다.
대표자에게 2천만원정도 상여 처리하려고 하는데, 정관에 정해진 임원 상여 한도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