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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 연차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저는 22년도 8월 27일 입사하였고 23년도 12월 31일에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고 24년 1월1일부로 고용승계되어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차 집계표를 받게되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 저는 2022년도 연차이월로 10.5개 2023년도 연차발생 5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건지 알고싶고, 아니면 원래대로 2023년도 7월 27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들어가고 2023년도 8월 이후로 하나씩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16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유리한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더라도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최대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연차휴가는 11개 + 15개로 총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승계된 회사에서 연차를 다시 처음부터 부여할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8.27.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따라서 전 회사에서는 2022.8.27.부터 2023.12.31.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