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6.22.이 1년이 되는 다음 날이라면, 2023.6.23.~2024.6.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6.23.~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이 때,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11+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