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연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도움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연차 제도에 궁금한점들이 많아 이곳에 여쭙습니다.ㅠ_ㅠ
저는 2023년 3월 16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그 후 2024년 12월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는 개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에 연차 15개가 한번에 생겼고, 2026년 1월에도 15개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2023년 3월 16 ~ 2024년 12월까지 매월 만근시 생기는 연차개념으로 다녔는데, 이게 맞는지요?
(계산을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모르겠어서 회사에도 어떤식으로 질문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_ㅠ)
2.그리고 2026년 1월에 연차가 생겼을때 16개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ㅠ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그럼 저는 언제 3년 기준으로 연차가 16개가 될까요?
3. 2025년 2월 급여에 그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나왔었는데, 이건 2023.3월 입사 기준일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이 맞을까요?
고견 여쭙습니다 ㅠ_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근무 시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입사일 기준으로는 2026년 3월 16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만3년을 근무한 다음해 초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임금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11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24.1.1.에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5.1.1.에 15일, 2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급 받으신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2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 3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2023.3.16 입사자이고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채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합니다.
1. 2023.3.16 ~ 2024.2.16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동일하게 적용됨
2. 2024.1.1 : 불완전한 1년이므로 2023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비례연차 12일 부여
3. 2025.1.1 : 완전한 1년이므로 연차휴가 15일 부여
4. 2026.1.1 : 완전한 1년이므로 연차휴가 15일 부여
5. 2027.1.1 : 완전한 3년차이므로 연차휴가 1일이 추가되어 연차휴가 16일 부여
위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에 어떻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인지 + 정산한 수당은 어떤 발생분인지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매년 1.1 을 1년이 되는 시점으로 보는 방식이지만 2024.1.1은 불완전한 1년이므로 완전한 1년 기준 3년차가 되는 2027.1.1 연차휴가 1일이 증가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6. 1. 1.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근로기준법상 입사연도 기준 귀하의 연차는
2023. 3. 16. ~ 2024. 3. 15. 월 1개씩 총 11일 (마지막 달은 만근해도 연차X)
2024. 3. 16. 15일
2025. 3. 16. 15일
총 41일입니다. (2026. 3. 16. 16일 발생)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통상적 방식, 취업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귀하의 연차는
2023. 3. 16.~2024. 3. 15. 월1개씩 총11일
2024. 1. 1. 12일(근속기간 비례)
2025. 1. 1. 15일
2026. 1. 1. 16일(3년차)
총 54일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근무한 회사는 다음과 같이 ,
2023. 3. 16.~2024. 12. 31. 21일(추정)
2025. 1. 1. 15개
2026. 1. 1. 15개
총 51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귀하가 만약 2024. 3. 17. 에 퇴직했더라면, 그때까지 귀하의 연차는 귀하가 근무한 회사의 방식에 따를 때 12일에 불과한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1+15=26일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맞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귀하가 올해 2026. 3. 17. 이후 퇴직한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41+16=57일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회사 연차산정기준에 따르면 51일에 불과하므로 6일의 연차가 부족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현재 귀하 회사의 연차 산정 기준에 비추어보면 2027. 1. 1.에 16개를 적용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작성내용만으로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귀하의 부여일수에 사용일수 차감한 후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연차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면 2023. 3. ~2024. 12. 까지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 정산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3.16.~2024.3.15.(1년 미만) 기간 중에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6일에 1일씩 최대 11일).
2.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7.1.1.부터 가산휴가 1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2026.1.1.~2026.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3. 상기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