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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대벌래259
도덕적인대벌래25923.04.06

연차미사용 수당지급시기와 연차갯수

2022.8월29일에 입사했습니다

전 직장과 다르게 현 직장은 연차계산법이 회계연도로 기준이라길래 제가 생각한 연차갯수는

22년9월~23년8월 까지 다달이 1개씩 발생하여 11개

이에대한 연차미사용 지급은 23년9월

회계연도 계산법으로 23년에 쓸수있는 연차 5개

이에대한 연차미사용 지급은 24년1월 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선 22년 연차 5개

23년만근시 15개부여 연차미사용에대한 수당지급은

25년1월이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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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년만근시 15개부여 연차미사용에대한 수당지급은

    25년1월이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24년 1월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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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1.1.자로 발생한 5일의 연차휴가는 2023.12.31.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2024.1.1.자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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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8월29일에 입사했습니다

    전 직장과 다르게 현 직장은 연차계산법이 회계연도로 기준이라길래 제가 생각한 연차갯수는

    22년9월~23년8월 까지 다달이 1개씩 발생하여 11개

    > 맞습니다.

    이에대한 연차미사용 지급은 23년9월

    > 맞습니다.

    회계연도 계산법으로 23년에 쓸수있는 연차 5개

    > 네 맞습니다.

    이에대한 연차미사용 지급은 24년1월 로 알고있습니다

    >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회사에선 22년 연차 5개

    23년만근시 15개부여 연차미사용에대한 수당지급은

    25년1월이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23년 만근하면 그 출근률로 연차르 24.01.01에 부여하면, 이 연차를 24.12.31까지 쓰고 25년 1월에 줄테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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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회사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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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 5개는 2024년

    1월에 정산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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