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8월29일에 입사했습니다
전 직장과 다르게 현 직장은 연차계산법이 회계연도로 기준이라길래 제가 생각한 연차갯수는
22년9월~23년8월 까지 다달이 1개씩 발생하여 11개
> 맞습니다.
이에대한 연차미사용 지급은 23년9월
> 맞습니다.
회계연도 계산법으로 23년에 쓸수있는 연차 5개
> 네 맞습니다.
이에대한 연차미사용 지급은 24년1월 로 알고있습니다
>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회사에선 22년 연차 5개
23년만근시 15개부여 연차미사용에대한 수당지급은
25년1월이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23년 만근하면 그 출근률로 연차르 24.01.01에 부여하면, 이 연차를 24.12.31까지 쓰고 25년 1월에 줄테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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