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 수당지급시기와 연차갯수
2022.8월29일에 입사했습니다
전 직장과 다르게 현 직장은 연차계산법이 회계연도로 기준이라길래 제가 생각한 연차갯수는
22년9월~23년8월 까지 다달이 1개씩 발생하여 11개
이에대한 연차미사용 지급은 23년9월
회계연도 계산법으로 23년에 쓸수있는 연차 5개
이에대한 연차미사용 지급은 24년1월 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선 22년 연차 5개
23년만근시 15개부여 연차미사용에대한 수당지급은
25년1월이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년만근시 15개부여 연차미사용에대한 수당지급은
25년1월이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24년 1월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1.1.자로 발생한 5일의 연차휴가는 2023.12.31.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2024.1.1.자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8월29일에 입사했습니다
전 직장과 다르게 현 직장은 연차계산법이 회계연도로 기준이라길래 제가 생각한 연차갯수는
22년9월~23년8월 까지 다달이 1개씩 발생하여 11개
> 맞습니다.
이에대한 연차미사용 지급은 23년9월
> 맞습니다.
회계연도 계산법으로 23년에 쓸수있는 연차 5개
> 네 맞습니다.
이에대한 연차미사용 지급은 24년1월 로 알고있습니다
>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회사에선 22년 연차 5개
23년만근시 15개부여 연차미사용에대한 수당지급은
25년1월이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23년 만근하면 그 출근률로 연차르 24.01.01에 부여하면, 이 연차를 24.12.31까지 쓰고 25년 1월에 줄테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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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회사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 5개는 2024년
1월에 정산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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