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미사용 수당지급시기와 연차갯수
2022.8월29일에 입사했습니다
전 직장과 다르게 현 직장은 연차계산법이 회계연도로 기준이라길래 제가 생각한 연차갯수는
22년9월~23년8월 까지 다달이 1개씩 발생하여 11개
이에대한 연차미사용 지급은 23년9월
회계연도 계산법으로 23년에 쓸수있는 연차 5개
이에대한 연차미사용 지급은 24년1월 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선 22년 연차 5개
23년만근시 15개부여 연차미사용에대한 수당지급은
25년1월이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