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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대벌래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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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6

연차미사용 수당지급시기와 연차갯수

2022.8월29일에 입사했습니다

전 직장과 다르게 현 직장은 연차계산법이 회계연도로 기준이라길래 제가 생각한 연차갯수는

22년9월~23년8월 까지 다달이 1개씩 발생하여 11개

이에대한 연차미사용 지급은 23년9월

회계연도 계산법으로 23년에 쓸수있는 연차 5개

이에대한 연차미사용 지급은 24년1월 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선 22년 연차 5개

23년만근시 15개부여 연차미사용에대한 수당지급은

25년1월이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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