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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반달곰170
철저한반달곰17022.08.22

실업급여 1일소정근로산정 방법이 궁금해요! 매주 소정근로가 유동적인 근무자인 경우 마지막 주 일주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 맞나요?

저는 퇴직전 3개월 동안 거의 7.5시간씩 5일을 근무했던 노동자입니다.9월 1일자로 계약만료처리가 되는데 8월 29.30.31일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거 같은데 이럴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게 계산되어 실업급여을 적게 받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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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하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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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8월에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나 소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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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 중 근무일수가 적을 경우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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