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일소정근로산정 방법이 궁금해요! 매주 소정근로가 유동적인 근무자인 경우 마지막 주 일주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 맞나요?
저는 퇴직전 3개월 동안 거의 7.5시간씩 5일을 근무했던 노동자입니다.9월 1일자로 계약만료처리가 되는데 8월 29.30.31일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거 같은데 이럴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게 계산되어 실업급여을 적게 받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하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8월에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나 소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 중 근무일수가 적을 경우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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