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9월 30일 퇴사 예정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2021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총 2년 근무 예정)
1년 단위로 재계약하였습니다.
2021년 ~ 2022년에는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였고,
2022년 ~ 2023년 현재는 1일 근무시간이 7시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가 1일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같이 1년 1일 8시간, 재계약 후 1일 7시간 근무 중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을때 8시간 적용인지, 7시간 적용되는지..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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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1일 7시간으로 적용합니다.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시간은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릅니다. 최초 1년 8시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직전 7시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7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