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9월 30일 퇴사 예정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2021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총 2년 근무 예정)
1년 단위로 재계약하였습니다.
2021년 ~ 2022년에는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였고,
2022년 ~ 2023년 현재는 1일 근무시간이 7시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가 1일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같이 1년 1일 8시간, 재계약 후 1일 7시간 근무 중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을때 8시간 적용인지, 7시간 적용되는지..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1일 7시간으로 적용합니다.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시점에 적용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결정되므로 1일 7시간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등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시간은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릅니다. 최초 1년 8시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직전 7시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7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결정시 근로시간은 평균이 아닌 마지막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7시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시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하루치 금액은 53,87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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