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30일 퇴사 예정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2021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총 2년 근무 예정)
1년 단위로 재계약하였습니다.
2021년 ~ 2022년에는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였고,
2022년 ~ 2023년 현재는 1일 근무시간이 7시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가 1일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같이 1년 1일 8시간, 재계약 후 1일 7시간 근무 중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을때 8시간 적용인지, 7시간 적용되는지..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