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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물총새246
꾸준한물총새24623.07.15

저는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9월 30일 퇴사 예정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2021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총 2년 근무 예정)

1년 단위로 재계약하였습니다.

2021년 ~ 2022년에는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였고,

2022년 ~ 2023년 현재는 1일 근무시간이 7시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가 1일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같이 1년 1일 8시간, 재계약 후 1일 7시간 근무 중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을때 8시간 적용인지, 7시간 적용되는지..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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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1일 7시간으로 적용합니다.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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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시점에 적용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결정되므로 1일 7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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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등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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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시간은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릅니다. 최초 1년 8시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직전 7시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7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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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결정시 근로시간은 평균이 아닌 마지막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7시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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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시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하루치 금액은 53,87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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