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발언 성적욕망기준의 부합성
얼마전에 롤이라는 게임 안에서 1명이랑 채팅으로 싸우다가 통매음 유도를하였는데 너무 화나서 실수로 니ㅗ애ㅗ미ㅗ창ㅗ련 이렇게 패드립을한다음에 상대는 한참 뒤에 전화번호를 언급하고 통매음 고소를한다고 발언을하였습니다. 위와같은 발언이 통매음 성적욕망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 "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ㅗ애ㅗ미ㅗ창ㅗ련"이라는 표현도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위 내용만으로 바로 명확한 성적 흥분 고취 등의 취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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