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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수한도요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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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롤 통매음 발언 성적욕망기준의 부합성

얼마전에 롤이라는 게임 안에서 1명이랑 채팅으로 싸우다가 통매음 유도를하였는데 너무 화나서 실수로 니ㅗ애ㅗ미ㅗ창ㅗ련 이렇게 패드립을한다음에 상대는 한참 뒤에 전화번호를 언급하고 통매음 고소를한다고 발언을하였습니다. 위와같은 발언이 통매음 성적욕망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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