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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고릴라186
용감한고릴라18624.02.11

롤 해당 발언이 통매음으로 성립 될까요??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니가 스킬을 그렇게 쓰는거 보고 지겠구나 느꼈다” “초반에 게임 하는거 보니 지겠다고 느꼈다” 라고 해서 제가 “뭘 계속 느껴 니네엄마처럼” 이라고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이 정도 채팅도 통매음으로 성립될 수 있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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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 경위 및 “뭘 계속 느껴 니네엄마처럼”라는 내용을 고려한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성적인 표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과 게임 중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