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하길래 저는 "지;애@미 마냥 몸 잘굴리네" 라는 욕설 한마디를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롤 이라는 1회성 게임이고 상대방과 욕설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나온 충동적인 발언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