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도록 압박을 하고 싶어요.

23년도 재판이혼했습니다

양육비 3천. 위자료 3천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한번도 받은적 없고 줄 이유도 없다고 합니다. 재산 조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것으로 나왔어요

양육비를 주도록 할수있는 압박이 있을까요?

감옥에.보낸다던지 신불자를 만든다던지 뭐 그런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현재까지 양육비와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해 답답함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신용불량자 등재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압박 조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한 신용 제한

    위자료 및 양육비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의 금융거래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원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 제재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후에도 미지급이 지속될 경우,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가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이행을 거부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실제 실형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3. 향후 소득에 대한 강제집행

    현재 조회된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발생하는 급여나 통장 예금 등에 대해 수시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시도하여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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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또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감치 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유치장 유치 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법원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합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소득 활동을 한다면 급여 채권 압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처벌인 감치나 신용불량자 등록 등은 법적 요건이 엄격하므로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 명령에 대해서 신청을 한 후에 계속하여 상대방이 불이행하게 되면 형사고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행 명령부터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