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70%(지방소득세 7% 별도),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60%(지방소득세 6% 별도)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요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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