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양도세 얼마나 내나요?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해서 차액이 1천만원정도 발생했는데 새금은 얼마덜도 내야할까요? 주변 사람들은 차액을 축소 신고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세금은 제대로 내려고 하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70%(지방소득세 7% 별도),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60%(지방소득세 6% 별도)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요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