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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지빠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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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샀다가 팔면 세금 얼마나 내나요?

1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권샀다가 다시 프리미엄받고 팔면 세금은 차액의 몇프로를 내나요?

법이 자꾸 바껴서 현재 어떤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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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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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권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도를 한다면, 양도차익의 5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분양권을 1년 초과~2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4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 시에는 일반 과세로 적용되어 6~42%가 적용됩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1년 미만 보유하면 70%, 1년 이후 보유하면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0일까지의 정보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도시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에 60%입니다. 보통 1년 미만의 경우 7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77%, 1년이상 66%까지 늘어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액,기간,조정지역이냐 아니냐,주택이냐이외의 것이냐에따라 요율이 달라짐으로 매매를 하기전에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필히 상담받아보시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차익에 따라 조정지역 유무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