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샀다가 팔면 세금 얼마나 내나요?
1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권샀다가 다시 프리미엄받고 팔면 세금은 차액의 몇프로를 내나요?
법이 자꾸 바껴서 현재 어떤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권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도를 한다면, 양도차익의 5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분양권을 1년 초과~2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4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 시에는 일반 과세로 적용되어 6~42%가 적용됩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1년 미만 보유하면 70%, 1년 이후 보유하면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0일까지의 정보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도시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에 60%입니다. 보통 1년 미만의 경우 7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77%, 1년이상 66%까지 늘어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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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액,기간,조정지역이냐 아니냐,주택이냐이외의 것이냐에따라 요율이 달라짐으로 매매를 하기전에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필히 상담받아보시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차익에 따라 조정지역 유무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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