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권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도를 한다면, 양도차익의 5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분양권을 1년 초과~2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4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 시에는 일반 과세로 적용되어 6~42%가 적용됩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1년 미만 보유하면 70%, 1년 이후 보유하면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0일까지의 정보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