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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4

짝퉁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그리고 특히 해외 중에서 동남아국가에서는 짝퉁상품들을 시장에서 많이 판매한다고 해요. 그럼 그걸 그냥 구매한 사람들도 혹시 국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구매자는 법적인 잘못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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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가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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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짝퉁 제품 판매자와는 달리 소량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짝퉁제품 구입후 입국시 관세청에서 개인적 통관가능 짝퉁제품의 개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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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상 짝퉁제품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이를 판매하는 자나 재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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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짝퉁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의 문제가 되겠으나, 이를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매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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