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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23.12.08

모욕죄피해자입니다 약식 50만원 벌금확정되고상대방을 모욕죄로 민사소송하려고하는데 질문있습니다

모욕죄피해자입니다 약식 50만원 벌금확정되고상대방을 모욕죄로 민사소송하려고하는데 질문있습니다


1.민사소송하려고하는데 판결문달라고하니


약식명령 등본 이거 2장짜리주던데 한장은 범죄사실있음


이거 증거로제출해도되나요



2.상대방이 등록기준 주민등록초본상에는


주소가 경기도고


사건일어난 장소 실제주거지는 경북으로나와있는데


전자소송 시에는 송달주소를 초본상에있는 경기도로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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