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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3.12.08

모욕죄피해자입니다 약식 50만원 벌금확정되고상대방을 모욕죄로 민사소송하려고하는데 질문있습니다

모욕죄피해자입니다 약식 50만원 벌금확정되고상대방을 모욕죄로 민사소송하려고하는데 질문있습니다


1.민사소송하려고하는데 판결문달라고하니


약식명령 등본 이거 2장짜리주던데 한장은 범죄사실있음


이거 증거로제출해도되나요



2.상대방이 등록기준 주민등록초본상에는


주소가 경기도고


사건일어난 장소 실제주거지는 경북으로나와있는데


전자소송 시에는 송달주소를 초본상에있는 경기도로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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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증거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송달주소를 실거주지로 하시고, 주소지는 초본상 주소지를 기재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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