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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04.07

모욕죄 공연성 불인정인경우 상대방이 민사진행가능한가요?

30대젊은여자가 50대인 저한테 시비를 걸어 욕을해습니다 옆에는 같이사는 상대방형부가있었어요

모욕죄 공연성여부 불인정되는경우 상대방이 민사로는 진행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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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의 부정은 형사구성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민사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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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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