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연성 불인정인경우 상대방이 민사진행가능한가요?
30대젊은여자가 50대인 저한테 시비를 걸어 욕을해습니다 옆에는 같이사는 상대방형부가있었어요
모욕죄 공연성여부 불인정되는경우 상대방이 민사로는 진행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의 부정은 형사구성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민사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