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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퓨마212
빼어난퓨마21222.05.31

모욕죄 민사소송 절차및 준비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

모욕죄로 최근에 어떤 사람을 기소했고 구약식 50만원 처분난것을 확인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있고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현재 핸드폰번호와 이름은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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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하시고 증거로 관련 판결이 선고된 판결문을 첨부하시고 기타 증거가 될 만한 서류가 있다면 더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모르시면 소장 제출하신 후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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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핸드폰 번호와 이름을 아는 경우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조회(통신사 향)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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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재판이 확정되었으면 해당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

    교부받아서 증거로 제출해도 되고

    민사재판에서 형사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도 됩니다.

    가해자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다면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민사소장을 접수한 뒤에

    휴대폰 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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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뒤에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사실조회로 상대방의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모욕죄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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